강제추행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준강간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인 심신살실의 상태나 항거불능 즉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대상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