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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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율 소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각종 법률 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칫 잘못하면 형량이 달라지는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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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현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6기
· 기업회생경영사
· 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행정안전부 자문 변호사
·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조정 위원
·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
· 파주경찰서 집시자문위원
· 경기일산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위원
· 백마중, 화수중 등 다수 학교 폭력대책 위원
· LG디스플레이(파주) 법률상담변호사
· (주)지엔지 법률고문
· (주)대산애드 법률고문 (주)펜다 법률고문
· 의료법인주현의료재단 사상중앙병원 법률고문
· 주식회사 에이스자산관리의 고문변호사
· 파주시 문산행정복지센터 법률상담변호사
· 열린산부인과 법률고문

백안욱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세무사 자격취득
· 일산 오마중학교 졸업
· 일산 중산고등학교 졸업
·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
· 의료법인주현의료재단 사상중앙병원 법률고문
· 열린산부인과 법률고문
· (주)이즘디자인하우스 법률고문
· (사)대한공연예술인총연합회 법률고문
· (주)코만상사 법률고문
· (주)더고집 법률고문
· LG 디스플레이(파주) 법률상담 변호사
· 파주시 문산행정복지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 DCTRUE 복싱클럽 법률고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 일산동구지회 법률고문

김상문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의정부지방검찰청 법률사무 변호사 근무
· 의료법인주현의료재단 사상중앙병원 법률고문
· 열린산부인과 법률고문
· 주식회사 에이스자산관리의 법률고문
· (주)다울종합건설 법률고문
· 일산테크노타운 사업협동조합 법률고문
· 파주시 문산행정복지센터 법률상담변호사
· LG디스플레이(파주) 법률상담변호사
· DCTRUE 복싱클럽 법률고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 일산동구지회 법률고문

고채경

변호사

· 한양대학교 졸업
· 국회 선임비서관
· 법무법인 로드맵 변호사
· 메가존클라우드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 변호사 고채경법률사무소
· (전)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 열린산부인과 법률고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 일산동구지회 법률고문
· LG디스플레이(파주) 법률상담변호사
· DCTRUE 복싱클럽 법률고문

형사사건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들로 흔히 접할 수 있는 폭행, 상해는 물론,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 강제추행 및 강간과 같은 성범죄, 음주 및 교통사고 범죄 등 각종 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경찰의 수사과정과 검사의 수사 및 각종 처분, 기소 이후 법원의 재판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절차는 검사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 전 단계는 경찰의 수사, 구속영장 청구부터 검사의 공소제기까지 단계로,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과 판결 선고까지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론 종결 시까지 배상명령 청구와 보석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 유형

형사 사건 유형

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살인죄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성범죄란

성범죄란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하며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유형

성범죄 유형

강제추행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준강간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인 심신살실의 상태나 항거불능 즉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대상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사기죄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횡령죄의 처벌

횡령죄의 처벌

  • 단순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배임죄

배임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배임죄 처벌

배임죄 처벌

  • 단순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배임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수증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형사사건

교통사고 형사사건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경찰‧검찰)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경찰‧검찰)에서 의견제출, 현장 참여, 탄원서 제출, 경찰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 수사관 교체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 제출,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 교통사고의 유형

음주 교통사고의 유형

  •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 뺑소니
  • 난폭운전
  • 보복운전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 음주운전 중 치상    1년 이상 15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중 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음주 뺑소니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 뺑소니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고소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란 직접피해자만을 말하며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발

고발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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